ㆍ작성일 :
19-04-03 13:36
[보도자료]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첫날… ‘속 비닐 대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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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 : 8,570 |
https://jnilbo.com/2019/04/01/2019040114285824345/ [4364] | |
“흙 묻은 채소는 되는데, 손질된 채소는 왜 속 비닐을 사용하지 못하는 건가요?”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등지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첫날인 1일. 광주 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야채를 장바구니에 넣고 계산대 앞에 선 박인숙(58·서구 치평동) 씨는 직원과 한참 실랑이를 벌였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고 해서 장바구니만 챙겨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마트에 와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이날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자원재활용법)’에 따라 흙 묻은 야채는 ‘속 비닐’에 담을 수 있지만, 손질된 야채는 속 비닐에 담아갈 수 없었기 때문. 박 씨는 흙 묻은 야채와 손질된 야채를 일일이 분리해 담아야만 했다. (중략) 손희정 광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센터장은 “이번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규제는 환경적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계도 점검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생분해 비닐 제공 등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 역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후략) 출처 : 전남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