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녹색구매제도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통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저탄소 녹색성장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녹색구매의 근거
-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제6조)
-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 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제7조)
-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매년 기관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해야 하고,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 공공기관은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제10조)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
의무구매예외사항
-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 녹색제품 대상 제품군에는 해당되나, 구매하고자 하는 녹색제품의 품목에 해당 되는 제품이 없는 경우
- 건설자재 : 건축물 및 구조물의 특성상 동일 공종에 다수 규격의 제품이 필요하 나, 인증품목 중 필요한 규격의 일부만 녹색제품이 있어 시공, 품질관리상 품질 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공사감독, 책임감리)되는 경우. 또는 필수적인 성능, 품질이 요구되어 설계도상에 특정 자재의 성능기준 등 세부규격을 명시한 경우
- 수처리제 : 지역별 환경시설관리공단 등에서 하수처리를 위해 특수성분 및 성능 의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나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 쓰레기봉투는 지자체 관내 기업 구매를 이유로 예외 요구 시 인정 불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016.11.10. 개정) 녹색제품 우선 사용 명시)
※ 발주처의 일반제품 시공요구 시 녹색제품으로 대체구매 가능한 경우, 업무협의를 통해 녹색제품으로 대체 구매해야 함
※ 단순 규격․성능 또는 디자인이 다르다는 사유로 일반제품 구매 불가 -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가 어려운 경우
- 녹색제품은 대부분 KS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이나,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KS 규격 이상의 품질을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
-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의 발생으로 녹색제품을 구입할 시 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 입이 불가능한 경우
- 수해복구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등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미 구매의 경우는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