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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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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 제50조의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저거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 주소임을 알고도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