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이 밝아오면서
새롭게 바뀐 정책들이 많은데요.
그 중 환경을 위한 기분 좋은 변화!
바로 2019년 1월 1일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대형마트와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생활 편의를 위해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비닐봉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1만 8천여 곳)도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2019년 3월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 운영
환경부는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3월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입니다.
약간의 불편이
환경을 살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번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는
소비자들은 약간 불편하겠지만
환경보호 측면에서는 더할나위 없이 기쁜 소식인데요.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민 1인당 연간 온실가스 약 20㎏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환경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비닐봉투 뿐만 아니라
갖가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환경 소비문화 만들기~!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적극 참여 부탁드려요.
[출처] 대형마트,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작성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