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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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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 대형마트,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192

 

2019년이 밝아오면서
새롭게 바뀐 정책들이 많은데요.

그 중 환경을 위한 기분 좋은 변화!
바로 2019년 1월 1일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대형마트와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생활 편의를 위해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비닐봉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1만 8천여 곳)도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2019년 3월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 운영​

환경부는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3월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입니다.

 

약간의 불편이
환경을 살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번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는
소비자들은 약간 불편하겠지만
환경보호 측면에서는 더할나위 없이 기쁜 소식인데요.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민 1인당 연간 온실가스 약 20㎏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환경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비닐봉투 뿐만 아니라
갖가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환경 소비문화 만들기~!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적극 참여 부탁드려요.

​[출처] 대형마트,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작성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